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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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익대학교 내 농성을 전개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소·경비 관련 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9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임금인상을 내세워 대학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을 8시간 이상 점거했으며 같은 해 8월 대학 총장을 붙잡고 20여분간 구호를 외치는 등 대학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은 "수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놓아주지 않은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서 문제점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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