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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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량 딜러사가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운전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원은 A자동차(주)가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운전자가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정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시장 앞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해 일반인들에게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들이 차량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사실로 인터뷰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A사가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규모는 5000만원 규모다.

원심은 지난해 "운전자의 이 같은 행위는 A사가 해당 차량에 대해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A사에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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