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7일 자정을 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모든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집회 금지 조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면에서 시민 모두가 서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시의 집회 금지 고시에 협력,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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