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도입돼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와 관련, 노동이사로 선출돼 활동 중인 인원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인 가운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권한강화 등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돼 활동 중이다.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에서 2명의 노동이사가, 300인미만인 서울에너지공사 등 10개 기관에는 1명이 선출됐다.

3년 임기인 1기 노동이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16년이고, 노조활동 경력은 전체 약 72.7% 수준인 16명이 보유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명, 여성이 10명이다.

노 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성과로 '이사회의 메기 효과'를 거론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후 이사회의 분위기와 회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노 소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동이사들이 참석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져 이사회가 활기차고 생동감이 생겼다"며 "과거 통과의례 내지 만장일치로 결정돼 왔던 이사회의 의결방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이사들이 기관대표, 비상임이사 등에게 현장의 상황, 고민, 문제점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노 소장은 "새로운 사업 수행에 따른 인원·공간배치 문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관 내 노동환경이 열악한 부서의 인력충원 등이 이사회에서의 공론화로 해결됐다"며 "물론 이사회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이사의 취약한 권한과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낮은 비중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데 이에 따라 △이사회 부의·심의보류권,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의뢰권 △경영정보 문서 열람·자료제공 요구권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권 등이 없다. 이사회 전체 인원 가운데 노동이사는 평균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후 경영참여 운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시 등이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노동이사들을 선출·운영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정부가 말하는 이사회 노동조합 참관제는 '속 빈 강정'이고 '공약 후퇴'"라며 "노동자 경영참여 운동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유독 직장문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작동을 멈췄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의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 이에 대한 활성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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