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유연대 구성원'에서 신청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집회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집회의 성격과 목적·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의 현실을 고려, 시가 자유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했다.
자유연대 측은 이에 반발, 지난 8일 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금자 기자
kks92488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