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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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회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절 집회를 강행한 노동·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광화문 광장·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가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각계 단체는 세계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재난 뒤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금지, 휴업·실업급여 지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방진복, 라텍스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서울시청과 대한항공 빌딩, 종로타워 앞에서 각자 집회를 한 뒤 함께 모여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화문 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

서울시는 노동절 집회에 대해서도 주최 측에 집회 금지 방침을 미리 알렸다.

경찰 역시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을 토대로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집회는 강행됐다.

주최 측은 "집회 금지통보는 공익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인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일부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발로 찼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최 측이 집회를 강행한 만큼 당시 현장 채증영상 등을 분석해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정식수사 전환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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