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국회 계류...금품수수 원천 차단 위한 강력한 처벌 수단 필요성 지적도

지난2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정태훈 기자

집회·시위에 참가 독려 또는 참가를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수위가 과태료 부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RTK뉴스> 확인 결과 현재 이와 관련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로 제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누구든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차단토록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수준이 강력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은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기로 할 경우 금품 제공 액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액수의 금품수수라 해도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억대의 금품수수가 드러났어도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인 상황에서 추후 금품수수 액수의 금액에 따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참가하는 시위의 경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정도를 제외하면 정치인이나 경제단체 등의 경우 금품수수 집회·시위를 사실상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처벌 수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관련 개정안 총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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