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구제방안 차원에서 진행...건축주-시공사 소송관계 상황서 매듭 풀기 어려워"

장기간 중단된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건설현장. /남기두 기자
장기간 중단된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건설현장. /남기두 기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휴양시설 'CIT랜드' 공사가 중단되면 장기간 방치된 가운데 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 진행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17일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 방치건축물 구제방안 차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건물 올려주려고 했더니 결국 건축주(시티원)와 시공사(대림산업)가 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듭이 안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나 시공사나 선뜻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정지상태는 아니며 내부적인 움직임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비용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건설현장은 지난 2007년 11월 착공 후 현재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연면적 24만2306㎡ 부지에 31개동 1265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6년 7월 시 사업계획승인 후 이듬해 11월 13일 건축허가, 같은달 28일 착공신고, 2008년 8월 분양모집 승인 등 착실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율은 34% 수준이다. 시는 공사중단 사유로 △세계금융위기·국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한 분양 저조 △막대한 자금 투입·회수 불확실로 회사 경영 부실 초래 등을 언급했다.

 

장기간 방치된 법흥리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건립 공사현장. /남기두 기자
장기간 방치된 법흥리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건립 공사현장. /남기두 기자

장기간 공사중단은 2015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지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것마저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

시 관계자는 "투자이민제 지구지정을 해도 투자자가 나와야 한다"며 "외부투자자든지, 내부투자자든지 사업성이 있어 제3자가 사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안 맞다고 판단되면 안들어 오는 것이다. 현재 그런 상태"라고 투자자 진척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부가 민간사업에 개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현장 관리하는 수준에서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 보겠지만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적으로는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호텔,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전향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추후 적극 나설 의향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단된 공사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비록 공사가 중단됐지만 계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장기간 중단된 현장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가 언제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원상복구의 경우 건축주나 시공사가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시공사가 이미 건물을 세우는 등 공사 진척이 있었다. 건축주나 시공사가 서로 마음이 맞아 원상복구에 상호 합의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되고 하니 다른 것을 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기간 중단된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공사 현장의 건물. /남기두 기자
장기간 중단된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공사 현장의 건물. /남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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