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SH공사가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환영할 법하다. 지난 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 청년 10명 중 3명은 주거빈곤 상태다. 일자리가 몰려 있고 청년 비율이 높은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청년들에게 '사막의오아시스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년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5년 이내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다.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사회초년생이 아닌 사회에 진출조차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청년고용률은 40.7%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덧대 입주자격도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복주택의 최소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사회초년생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과연 이제 막 시작하거나 대학생인 이들에게 2000만원이라는 큰 목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마저 결국 부모님의 지원이나 은행 대출 없이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거 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또 다시 부채의 굴레를 덧씌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 그렇기에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이다. 행복주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최대 선(線)은 분명 존재한다. 진정 행복주택이 행복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행복한 상태를 느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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