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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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주변 노동현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현장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만 3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립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것이다. 

21년 5월 세종시에 소재한 쌍용C&B 공장에서 컨테이너 문을 개방, 상하차  과정 중 300~500kg 내품인 파지더미 낙하로 인한 깔림 사고로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 조합원이 숨을 거뒀다.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서 화물노동자의 고유 운송 업무가 아닌 운송 외 업무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업무는 화물노동자가 아닌 화주·선사 등에 책임이 있으며 충분한 안전인력과 장비, 교육 등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전국의 현장에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12월 광주 현대기아차 공장 등 화물노동자들이 상하차 과정 중에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60여건 이상의 사고와 1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도 재발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비들은 중국에서도 잦은 사고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사용 금지된 장비들이다. 이런 장비들을 수입업자들이 국내로 들여와 확산시킨 결과가 바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등 노동 현장 곳곳에서 수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문제다.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측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거나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현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사측에 협조를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사망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듯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강력한 법적 처벌방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인간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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