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괜찮다"며 철수 1시간 뒤 "신고와서 어쩔 수 없다"
“승화원 식당 북적여 한적한 식당 안내 요청 많아”
“고양시만 다른 곳과 달리 화장장 밖 식당 조문객 식사를 사적 모임으로 간주…이해 못해”
해당 식당 업주 "과태료로 재난지원금 못받아...조문객 식사도 못받아 생존 위협"

승화원 인근 A 식당 전경.
승화원 인근 A 식당 전경.

경기 고양시 승화원 인근의 한 식당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반발, 이의제기를 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승화원 근처에 위치한 A 식당. 29일 A 식당 업주 B씨에 따르면 A 식당은 지난 1월 3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이후 덕양구는 1차 경고도 없이 A 식당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했다.

B씨는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1월 3일 2차례 식당을 방문했다"며 "첫 방문에서는 '별 문제 없겠는데'라며 철수했는데 1시간 후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며 식당 내 사진을 찍고 식사 중이던 상주 대표 2명에게 진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상주 D씨는 진술서에 “장례식장 구내식당에 인원이 너무 많아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감염이 높다고 판단돼 한적한 식당으로 선택했다"며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해 자리에 3인 이상 앉지 않았고 식사 전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B씨는 “당시 경찰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적발 당시의 A 식당 내부.
경찰 적발 당시의 A 식당 내부.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B씨는 1월 19일 의견서를 구에 제출하고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승화원 밖 식당임에도 거리두기 예외규정인 50인 미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돌아온 답변에서는 “장례식장 중 식사 등은 장례식 절차에 포함돼 사적 모임으로 간주할게 아니다"며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른 인원제한(예를 들면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0인 미만 모임·행사 허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이를 근거로 “B 식당도 승화원 내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는 “‘화장장 밖 식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화장장 내 식당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승화원을 포함해 부천, 성남 등의 화장장을 이동하는 버스기사 C씨는 “상주들이 승화원 지하 구내식당의 북적인 상황을 보고 한적한 식당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곳과 달리 고양시만 화장장 밖 식당에서 조문객이 식사를 할 경우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 5인 미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해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승화원 구내식당 내부. 
승화원 구내식당 내부. 

B씨는 “생업에 전념하고 싶어 과태료를 내고 떳떳하게 영업하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며 “과태료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고 주 고객인 장례식장 조문객을 오랫동안 못 받고 있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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