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저지 계속...안타까운 시간도 지속

노동자들이 굳게 잠긴 현대위아 출입문 앞에서 출근을 가로막고 있는 현대위아 측과 대치하고 있다. /제공=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노동자들이 굳게 잠긴 현대위아 출입문 앞에서 출근을 가로막고 있는 현대위아 측과 대치하고 있다. /제공=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위아가 법원의 직고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14일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대법원 불법파견 인정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 아무런 조치와 답변 없이 노동자들의 출근을 가로막고 있다.

앞서 노조는 원청인 현대위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현대위아가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즉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현대위아에 고용된 노동자로 지위가 발생, 다음 날인 9일부터 기존 근무처인 현대위아 평택공장으로 계속 출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문을 굳게 걸어 닫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중노위는 대법 선고 당일 '현대위아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개입,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원격지(울산공장)로 전보해 불이익을 주고 기획법인을 만들어 소 취하자 등에게만 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판정서를 노조에 보냈다.

중노위는 판정서 통해 '울산3공장으로 부당하게 전보된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으로 원상회복 조치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판정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의무를 잠탈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원청 사용자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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