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3월 수사 도중 구속된 최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구속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SKC의 900억원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가 SKC의 자회사인 만큼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 연계돼있고,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킬지는 그룹 전체 신인도와 연관돼 있어 의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에 대해 “경영상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자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만큼 단기간도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ㆍ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의 경우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ㆍ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SKC가 SK텔레시스에 199억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본부장은 2015년 SK텔레시스가 다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가 SK텔레시스에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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