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케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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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민주당 일부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태업)는 김연진 스페이스민주주의 대표 외 민주당 당원 4369명이 이 후보를 상대로 신청한 대선후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은 정당법에 따른 해임청구권으로 보이지만, 달리 이를 허용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민주당원들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과 당원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되고 민주당 강령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규범 및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민주당 대표 송영길과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당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지금까지도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김 대표 외 민주당 당원 2618명은 지난달 7일 송영길 당대표를 상대로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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