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케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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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지난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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