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상호 교정원장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상호 교정원장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성별‧인종‧나이‧종교‧성적지향‧장애‧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기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15년째 표류해왔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 등 4개 영역의 차별은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회사, 학교, 행정기관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면 법적 조처를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진전하게 된 첫 번째 자리”라며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고,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찬성 여론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청회 단독 개최에 반발하면서 참석 자체를 거부해 법 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목소리 커져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법 제정 배경은 헌법이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구제 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을 구체적인 법으로 만들어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반대(29%)를 크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5년 동안 여러 차례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며 “그러는 사이 특정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얻는 정치인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유엔(UN) 인권사무소는 그간 아홉 차례 넘게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정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혐오표현에 관한 전반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는 “어떤 종교를 믿건, 어느 지역 출신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성적지향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증오 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나상호 교정원장을 만나 차별금지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종교계 도움을 구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에선 “해외에서도 법 시행 이후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며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목회 때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설교를 한 성직자가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등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반대 의견 여전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덕이나 관습이 아닌 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동성애 옹호법’이라며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고용‧경제행위‧교육‧정부서비스 등 4개 공공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규제하지 않는다.

거리 전도나 교회에서의 설교는 이 법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종교는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은 장혜영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법이 있는데 굳이 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는 반론도 폈다.

한 개신교계 관계자는 “동성애 반대를 앞세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가 아닌 일부 극우‧보수 개신교계”라며 “전체 개신교가 법안에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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