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민 전 감정위원 "소수의견 기재는 법적 의무사항... 공정성 훼손됐다"

13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13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형법 제214조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와 동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행사 행위로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의료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기민교수가 참여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 분쟁조정에 있어 입증책임의 중요성, 감정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사고라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분쟁·다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에게 매우 유리한 분쟁”이라며 “이 편파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분쟁과정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분쟁조정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그러나 실제로 분쟁조정원의 핵심은 의료감정이며 이 의료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조정의 온전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의료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었고 그러한 한계가 실제로 확인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감정은 가치중립적·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감정인들 일부가 가치판단, 규범적 판단을 내리며 과실의 유무까지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단체를 규탄했다.

신 부의장은 “의료중재원 일부가 조정결과를 염두에 두고 비상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단편적 의견, 일방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하려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며 “감정공정성 훼손을 막기위한 관리감독부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제대로된 감사 한 적 없다. 편파적인 문제는 의료감정원을 개설하면서도 우려되어 왔는데 이런 총체적인 부실한 관리와 감독체계로 인한 문제를 방치되어 왔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 내부자의 증언

고발에 참여한 송기민 전 감정위원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진행된 의료중재원 감정부 회의 중 골반통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의 감정회의에서 의‘사의 항생제 투여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임감정위원을 포함한 2명의 의료인 위원은 무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을 정형외과 사건을 다루는 감정부가 아니라 감염내과 또는 응급의학과 사건을 다루는 감정부로 이송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했고, 회의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소수의견 기재를 거절당해 감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지만 당일 조정부에 송부된 것이 확인됐다"며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날인해 감정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정은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가치중립적·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을 하는 업무이며, 감정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 기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며 “그럼에도 의료중재원 내 일부가 조정 결과를 염두한 듯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의견을 무시하고 단편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하려 한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의료중재원의 감정공정성 훼손 문제의 책임은 관리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의료 감정과정에 존재하는 편파성 문제는 의료중재원 설립 이전부터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부실한 관리와 감독체계로 문제를 방치했다. 특히 의료중재원 설립 이래 감정과 조정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전무했다는 점은 관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공정성을 회복하여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환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환기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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