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와 아시아다국적기업모니터링네트워크,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영국 본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아시아다국적기업모니터링네트워크,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영국 본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뒤 올해로 11년이 지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안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3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정이 무산돼 문제 해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 1774명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 세상에 알려진 뒤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피해자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94~2011년 총 43종의 가습기 살균제 998만여 개가 전국에서 판매됐다. 정부가 2017년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 기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은 최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이 중 건강 이상을 경험해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5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74명에 이른다.

1774번째로 숨진 피해자는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54)씨다. 안 씨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뒤 2011년 폐렴과 원인 미상 폐 질환 진단을 받고 2015년과 2019년 2차례 폐 이식을 받는 등 12년 동안 병마와 싸워오다 지난 5월 3일 숨을 거뒀다.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고 2021년 8월 피해자단체 13개 및 가해 기업 6곳(SK‧옥시‧애경‧롯데‧신세계‧홈플러스) 배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SK케미칼‧애경산업, 1심서 전원 무죄

옥시를 제외하고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적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2~7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를 통해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또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 결과 12명이 죽고 87명이 다쳤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업의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옥시 등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성분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해당 업체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여러 기관이 수행한 동물 흡입독성 시험에서 CMIT‧MIT가 비강 등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결과는 있으나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환경부가 여러 차례 시험에서 CMIT‧MIT로 인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자 4주간 하루 20시간‧권장사용량 833배 사용 등 노출 조건을 극도로 높이는 시험을 했으나 이때조차 폐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백서에서 PHMG에 대해 “명백히 위해하다”고 판단했고 이 성분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신현우 전 옥시레빗벤키져 대표이사는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

◇ 피해구제 난항…실질 대책 ‘0’

소송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출범했다. 조정위는 피해자 7000여 명에게 최대 92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피해자 유족에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최중증 피해자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공개했으나 옥시와 애경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9개 기업 중 피해자 수 1‧2위인 옥시와 애경의 지원금은 총 5600억 원이다. 옥시가 약 54%(5013억 원), 애경산업이 7.4%(690억 원)를 분담하도록 했다. 전체 지원금(9240억 원)의 61.35%에 달한다.

두 기업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옥시는 이미 피해자 400여명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했고, 특별법에 따른 보상기금 등으로 총 3640억 원을 지급한 만큼 5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옥시 측은 이에 대해 “최종 조정안이 합리적인 지원금 기준과 공정한 분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경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역시 분담 비율에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경산업 제품에 포함된 CMIT 등은 다른 살균제 성분과 달리 아직 폐질환 발생 인과관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조정위는 활동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최종 조정안을 갖고 옥시와 애경을 설득해 본 뒤 활동기한 연장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피해자들도 개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만큼 협상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및 치료비를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4200여명 정도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고 3000여명 정도가 추가로 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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