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남기두 기자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남기두 기자

10년간 지속돼 온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분쟁이 결론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의 결론이 이르면 석 달 뒤 나온다. 2012년 11월 한국 정부에 국제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손해배상 금액만 46억7900만 달러로 한화 약 6조1000억 원에 달해 어떤 결론이 나든 파장이 클 전망이다.

◇ 중재 종료 앞둔 ‘론스타 사태’ 쟁점은

법무부는 중재를 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받았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절차 종료 선언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된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진출해 부실채권과 부동산을 쓸어 담으며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는 무산됐고, 론스타 측은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이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맞서고 있다.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 협상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과세였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는지 하는 점이다. 혹은 알았는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매각을 미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외교부,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왔다.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와 최대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남기두 기자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남기두 기자

◇ 전문가들 “전망 낙관적이지 않아”

 소송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론스타가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싱가폴 ICC에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하나금융 상대 소송은 론스타의 패소로 끝났으나 ISD와 같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판정문에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인수자인 론스타가 아닌 하나금융의 자격만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 가격 협상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정문은 론스타와 정부 소송의 증거로 채택됐다.

만약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면 국민 세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정부의 허술한 ISD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이 제기한 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국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낸 이란 기업 다야니에 7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측과 매매 계약을 맺은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캠코는 2011년 5월 계약을 해지했다.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상으로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 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다야니측은 우리 법원에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채권단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다야니는 2015년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한국은 패소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ISD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정부가 자체 전문가 육성으로 대응하기보다 외부 로펌에만 의지하는 등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ISD 변호사 비용 등을 위해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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