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반영구화장 입법 공백으로 여전히 처벌과 단속 대상 현실과 괴리"
-팽동환회장 , "한국의 반영구화장기술 뛰어나지만 제도가 발목잡아"

11일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와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11일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와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과 반영구화장화장 중앙회가 반영구화장의 합법화 제정을 위해 공동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 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에 이르며,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이미 보편화 돼 있다"며 "해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현재 반영구화장의 현실은 입법공백으로 인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처벌과 단속이 일치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반영구화장업이 양성화 되는것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의 반영구 화장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반영구 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 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반영구 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의료인만 허용하고 있는 문신, 반영구 화장 등 신체 침습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해 허용하고, 업무 범위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의료계 등이 제기한 반영구 화장업의 감염 위험과 위생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비의료인에게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의미다.

11일 국민의힘 홍석종 의원과 반영구화장사 팽동환 중앙회 회장이 반영구화장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1일 국민의힘 홍석종 의원과 반영구화장사 팽동환 중앙회 회장이 반영구화장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홍 의원은 "현재 반영구 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반영구화장은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진행되고 반영구 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영구회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반영구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상화가 됐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며 "우리나라의 반영구 화장기술은 뛰어난 수준이지만 제도가 따라주지 못해 발전이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현 더월 변호사는 "최근 반영구화장타투 종사자 291명은 지난 3월 의료법 제27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심판회부결정'을 내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차 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월 박승현 변호사가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월 박승현 변호사가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박 변호사는 "지난 3월 합법결정에서도 보았듯이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을 합법으로 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문신(반영구화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과 면역관련질환을 통제할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창출하는바 이는 입법영역이라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제 2차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 3차 헌법소원에서도 저희는 헌법재판소에서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히 낮다는 점과 일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춘 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에 임할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정책팀장은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는 중요하다. 이용자의 위해 및 부작용 관리를 위한 시술단계별로 상태를 확인하고 제시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정책팀장이 문신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민 정책팀장은 "시술 전에는 시술 절차, 금지 사항,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학, 기저질환 및 약물복용, 임신 수유,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유해사항 등에 더해 피부과 등 의사 상담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 “위생교육은 필수사항으로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