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임금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임금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측이 노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400여 명 중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7명은 옥포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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