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작가유니온
사진제공=방송작가유니온

문화방송 MBC 투데이 9년간 일한 방송작가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국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던 A,B 작가는 지난 2020년 6월께 해고됐다.

A,B 작가는 10년여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B 작가는 소속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A,B 작가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MBC 측은 보도국 A,B 작가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중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중노위 결정 이후, KBS 전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TBS 서브작가 부당해고 사건, YTN 막내작가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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