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임금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임금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파업에 참여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선박 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와 조합원 9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였다. 

거제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는 임금협상 등에 합의했다.

1도크 선박 바닥에서 31일간 농성했던 유최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다른 조합원 6명은 이날 농성 해제하고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장기간 농성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조사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