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전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 사내하청노동자는 포스코 소속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2011년 사내하청 노동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의 판결이다.

제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을 인정 받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협력사 소속 노동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포스코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30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은 포스코 불법파견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으나 선고 1시간 30분을 앞두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연기를 통보했다. / 남기두 기자 
​30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은 포스코 불법파견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으나 선고 1시간 30분을 앞두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연기를 통보했다. / 남기두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1만8000여 명이다. 현재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7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제철업계 최초의 불법 파견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를 넘어 제조업에서 불법 파견을 중단시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도영 대변인은 "법원이 포스코 불법파견 행위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린것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포스코는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변호사는 "제철 공정 근로자 파견을 인정한 최초 사례 판결이고, 일관제철소의 철강 제조공정은 본질상 도급 관계가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이라고 인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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