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집회·시위법에 제시된 소음 기준과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바람직한 집회·시위법의 과정과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집회 규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집회 규제에 대한 사례를 거론했다.

용혜인 의원은 “집시법 개정은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에 무게를 두면 안된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그는 "특히 소음과 욕설을 이유로 집회를 막는 것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경찰은 집회의 언어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에서의 소음 규제를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장희 교수는 “집회·시위에서 육성이 아닌 확성기 등 기계장치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타인의 평온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의적 소음 공격은 정당한 집회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최근 윤호중 의원과 김용판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소음기준을 소음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등의 소음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소음 폭력을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과도한 소음 집회가 예상된다고 사전에 집회를 차단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과도한 소음 폭력의 불법성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회 문화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중 확성기 등으로 발생한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파동을 사용한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로 얼마든지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주최 측은 기계장치 사용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70~90dB 수준의 소음은 학습권이나 주거의 평온권, 영업권 등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성중탁 교수가 집회의 자유를 논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성 교수는 “미국의 경우 형법에서 일정한 경우의 소음 유발행위를 범죄화해 형사처벌을 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소음을 환경오염과 같이 간주하여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소음은 특별히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집회금지장소 조항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집회의 장소에 관한 논의도 발제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관저를 한남동으로 사용하며 대통령관저와 집무실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가 집회 금지장소와 도로소통 설명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가 집회 금지장소와 도로소통 설명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김선휴 변호사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며 대통령 집무공간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런 형태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통과하더라도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전면적 집회금지는 형태는 위헌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신변은 대통령경호법, 통합방위법 등의 이유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경찰, 군인 등에 의해 충분히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관저의 집회·시위 금지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산 사저에서의 집회 등 여러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집회·시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해서도 안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의 집회·시위법부터 과도한 규제와 처벌 등이 지적되어 온 법률인데 이를 더욱 강화된 규제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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