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이전 결정을 두고 용혜인의원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할것으로 확인됐다.

19일 <RTK뉴스> 확인결과 현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중이다. 

현재 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제한 규정은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현행법 규제때문에 청와대 분수대가 아니라 거주민들이 가까운 청운동 , 경복궁쪽으로 집회가 열릴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상습정체지역이자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으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담장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총리공관·대사관 근처 등 집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업무에 영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집회·시위가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미 법원·총리공관·국회 근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은 2003년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후 몇 차례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나 결국 2018년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법원' 부분에 대해 차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 위헌 결정의 주요 이유는 원칙적 집회금지가 비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법원·총리공관·국회 근처 집회는 현행과 같이 제한적 허용으로 상황이며, 청와대 근처 집회에 대한 원천금지조항 역시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일본은 집시법에 국가기관 주변 집회 제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담장경계가 아니라 건물기준 일정 거리를 두고 독일은 출입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헌법기관 근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현재 집시법 11조는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회, 총리공관, 대사관 등 국가기관 근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관련 개정안은 총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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