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기두 기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기두 기자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끊이지 않자 갖가지 집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권력자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법원‧헌재,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의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 근처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는 현행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표현한느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가 시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특정인의 보호를 우선하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여전히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권력의 관점으로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집회 기준을 판단하게 하여 금지통고와 기소 남발을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도록 용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집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를 허가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과 권력의 편의를 도모하는 규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들이 거듭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청와대를 공언하고, 집무실 이전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인근 역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어 11조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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