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외 이수진, 이은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가 시작을 알리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외 이수진, 이은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가 시작을 알리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외 이수진, 이은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내 중대재해의 원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와 감독 행정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불기소 처분 관련 문제점 등을 주제로 발언이 이어졌고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수사 및 감독 행정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감독 행정에 빈틈이 있는 것이 아닌가”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새로운 법을 시행해도 여전히 사망자 수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회는 여야합의로 벌써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현장에서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외 이수진, 이은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민주노총 외 이수진, 이은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연간 2,000명 수준인 산재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며 통과시킨 법이다”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됐지만 정부의 소극적 수사와 행정으로 중대재해법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법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의 현장 증언을 토대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올해만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몰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최기철 부지부장은 “중대재해를 막는 법은 기업이 안전시설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다. 만약 투자가 안된다면 법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은 눈앞의 이윤보다 안전시설에 투자하고 정부는 법을 강화하고 감독 권한을 높여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수사 및 감독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6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선 실장은 “해당 법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다. 즉 노동부는 수사 현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등으로 간헐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원인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체의 노동자나 유족의 참여 보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비공개 수사로 현장에 기반한 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어진다. 엄정한 처벌이 수사단계부터 제한적으로 작동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을 통해 사고의 실체적 원인 규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배경은 바람직하고 효과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간전보건 행정 철학과 역량이다”고 지적했다.

류현철 소장은 “법을 세밀하게 제시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이야기하고, 세부 규정없이 포괄적으로 제시하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 비공개, 작업중지 명령 발동과 해제에 있어서 퇴행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행정 철학과 역량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행정 기관으로서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노동자 유족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 트라우마 치유·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설비·동종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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