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진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진 제공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 모두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대학과 학계가 사용하는 표절검출 프로그램에 의하면 표절률 10%가 초과되면 금지논문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표절률은 40%가 넘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소스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이처럼 논문 표절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대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증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해피 캠퍼스, 점집과 철학원 등의 내용을 일부 짜깁기해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양은 박사 학위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에 달했다.

논문 내용 중 멤버 유지를 ‘Member Yuji'라고 표현해 일명 ‘Yuji’논문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는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이 표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는 신문기사 3편의 일부를, 연구 방법에는 1개의 학회지 논문과 2개의 학위 논문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문의 검증과 평가를 담당한 국민대에도 비판이 잇따랐다.

검증단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부정하는 것은 대학으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며 “이로 인해 국민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전국 모든 대학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비난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민대는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논문 감독 책임기관으로서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또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침 개정안은 2월 7일 행정 예고된 이후 7개월째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훈령을 7개월이 넘도록 개정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교육부 해체론의 또 다른 근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표절된 논문의 당사자로 알려진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단순 표절도 악행이지만 단순 표절을 넘어서 저자를 바꿔치기하는 표지갈이는 더 큰 악행이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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