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석 전 임금체불 해결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에서 강도 높게 일어나는 임금 체불 현황과 대우조선해양의 행보를 비판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 조선하청지회가 함께 연대해 발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1년에는 25만명의 노동자가 1조 4천억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12만명의 노동자가 6600억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이렇듯 한국사회의 임금체불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매년 수십만명의 노동자가 평균 1조5천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문제가 OECD회원국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 의원은 “특히 이런 임금체불 문제는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임금체불은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기에 지난해 9월 6일 ‘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임금체불방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게 부과금을 물게하는 법안이다. 또한 임금체불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고 평균임금의 1/5이 넘는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는 “고질적 임금체불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김영수 거제통영조선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현재도 임금체불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노동자들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다”며 “임금체불을 당하면 노동자들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특히나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워낙 저임금이라 한달만 밀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김영수 지회장은 “임금체불이 이어지면 업체폐업으로 이어지고 업체가 폐업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다”며 “이런 행동들이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심지어 이런 과정을 업체장들끼리 공유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이런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문제제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 결국 노동자는 어쩔수없이 회사가 원하는대로 따라간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하청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지려고하면 이 문제들 법률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김춘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하청업체의 폐업이 빈번한 조선업에서 업체를 폐업하기로 결심한 하청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다”며 “폐업시점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으로 떠넘긴다. 이렇게 수억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받더라도 벌금 몇백만 내면 되는데 과연 어느 사업주가 이걸 해결하려 하겠는가”고 주장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반의사불벌조항을 악용해 체불임금은 정부의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는대신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미리 받아놓았다가 나중에 제출해 처벌조차 면하는 편법이 난무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조선 원청사도 알고 정부지방관사에서도 알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불사업주를 엄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채무불이행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체불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어떻게 잘 보장하고 보호할 것인지 정부는 해결책을 내놔야한다”며 “제반사정 고려, 신중한 검토 운운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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