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발의된 노랑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사항이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최근 노동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노동3권이 존재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모든 쟁의 후에 하청과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기업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입법안을 살펴보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에 포함된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2016년 당시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고 일당 및 상여금까지 반납했다" 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 제대로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된 노동뿐이었다. 2016년도 당시 노동자들이 받았던 임금 그것만큼이라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대우조선 원청 그리고 산업은행은 우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외면했다" 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최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얼마전 대우조선은 방만한 경영으로 900억의 손실을 냈지만,  일상적인 일이라며 손실 처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2009년 정규직 2천646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3천여 명의 정리해고에 맞섰던 쌍용차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이 됐다. 그 원인은 경영권이다.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이 가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의 노동 3권을 부정했던 결과다"라고 주장헀다. 

김 지부장은 "당시 지도부 및 100여명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지금 가해진 이 손해배상 문제로 13년째 피고로 남아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재 저희는 작년 8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유로  246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어 있다"며 "작년 저희가 투쟁했을 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했고 저희는 고액의 손해배상에 대해 정당한 절차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749명에 대해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명령했지만 현대제철은 명령을 무시하며 오히려 불법파견을 은폐하려했다"며 "이에 노조는 지난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246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노동3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도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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