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긴급 토론회는 민병덕, 배진교,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박성준, 박재호, 소병철, 오기형, 용혜인, 이용우, 장혜영, 황운하 의원과 시민사회노동단체측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 탈출 13년사 : 「모·하·론 동맹」 가설’을 주제로 첫 발제를 시작했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 중재 사건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하나금융지주, 론스타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모·하·론 동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2010.12.24.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일본 산업자본 관련 자료를 제외한 보고 자료를 그대로 용인한 점 ▲2010년 말 김석동 당시 농협 경제연구소장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1.03.16. 회의에서 면죄부를 준 점 ▲2011.05.25. 언론 보도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감독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ISDS 절차를 기각시킬 가장 큰 논점을 포기하고 수 차례의 민변 증언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싱가포르 ICC 중재절차를 통해 론스타의 손해를 한국에 떠넘기고 이를 모피아가 묵인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2006년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라는 핵심을 비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다수의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다수의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했다.

노주희 변호사는 “ISDS는 소송처럼 아무 외국인 투자자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설화된 제도가 아니다”며 “또한 ISDS는 상설법원과 직업법관이 존재하지 않고 3명의 외국인 중재인에게 중재의 권한을 맡긴다”고 ISDS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선진국끼리는 ISDS를 하지 않는 이유 및 국내 자본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나친 특혜 여부 등이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ISDS 현황을 사례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이번 론스타 사태의 수치를 제시하며 "론스타 중재에 들어간 비용이 도합 480억원으로 변호사 보수 420억원, 중재인 보수 60억원에 달한다"며 "ISDS 제도의 본질상 투자자에게는 이익의 기회만이, 국가에게는 손해의 기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ISDS의 근거가 되는 협정에 따라 중재 내용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정보의 비공개 및 지나친 비밀 유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과 국회 및 시민사회의 건전한 감시기능을 마비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법주권을 양도하는 데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있었는지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잘잘못을 판단할 권한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옳은가? 외국 중재인의 판단을 우리는 수긍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노 변호사는 ISDS가 가지는 맹점들을 짚으며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 ISD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DS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민주적 공론화 ▲투자 및 투자자 정의 구체화 ▲투자자 보호 조항, 특히 공정공평대우 조항의 구체화 ▲투명성 규정 강화 등을 향후 ISDS 대응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박상인 서울행정대학원 교수, 송기호 민변 변호사, 한상범 국제통상연구소 정책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노주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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