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경제계 공방 가열 속 여야 극한 대결 우려
-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국회, 법안 심의 반복 전망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도를 넘은 노조의 파업', '불법 파업 확산'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파업에 대한 사용자(고용주) 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야당을 찾아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경제계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지만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해 노조의 불법 파업 조장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의 핵심 조문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다. 이 조항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비록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큰 어려움 없이 본 회의 통과를 시킬 것이 유력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1일 오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11일 오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이고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나"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소위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하면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수 있겠나"며 "대기업들이야 버틸 힘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도산하면 대체 누가 책임지느냐"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과 경제계와 합의 없이 밀어 부칠 경우 자칫 비난 여론에 휩싸이면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도 여당과 경제계와 적극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분간 법안 심의를 반복하면서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타법과의 충돌 등 정리해야 할 쟁점 규정들을 점검하면서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장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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