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서울교통공사, 사법체계, 입법기관 모두 반성해야 한다"

16일 오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기자
16일 오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습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조속히 제정합시다’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당역 회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서 근무 중 살해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체계의 허술함을 비판하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년간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로부터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등을 당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용 의원은 피해자의 직장이었던 서울교통공사,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체계, 허술한 스토킹 처벌법 등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 입법기관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역무원 보호 대책 강화’만 강조하며 마치 서울교통공사와 무관한 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태도를 버려달라”며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구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지만 직원 내부망 접속은 제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다. 직장 내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살인으로 이어진 데에 피해자와 유가족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6일 오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기자
16일 오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기두기자

용 의원은 사법체계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 등 범죄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미온한 대처를 했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여성폭력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석한 자료를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5,788건의 잠정조치를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 청구됐다. 그런데 그 중 80%에 해당하는 4,675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전체 신청 및 청구 건수 중 17%(992건)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지만 기각된 사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스토킹 범죄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말뿐인 대책에 그치면 피해자의 희생은 멈출 수 없다. 피해자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실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여야가 입을 모아 민생이라고 이야기한다. 민생에는 국민의 생계라는 뜻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라는 뜻도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결말이 죽음이 아닌 일상을 되찾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민생현안”이라며 “여야 모두가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협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