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결성한 공동교섭단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결성한 공동교섭단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의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삼성전자 내 최대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측이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 가량인 6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선 조합원을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결성한 공동교섭단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결성한 공동교섭단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현재까지 소송액이나 소 청구인 등 구체적인 소송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및 휴식권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해당 정책은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며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고 현재는 만 57세로 기준을 낮추고 임금 감소율은 5%로 줄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노조는 그 다음달인 지난 6월 사측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사측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책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달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판결 이후 타 기업 노조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노조는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와 KB국민은행 노조 등 금융권에서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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