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장혜영·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같이 연대했으며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개인정보를 사실상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는 기업의 태도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따라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보수집의 범위가 과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맞는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금 메타(Meta Platforms In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선 새로 업데이트 한 개인정보방침에 필수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같은 메타의 횡포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메타의 일방적인 방침이 철회되고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메타의 동의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강요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상 동의 강제로 ‘동의’ 절차로 볼 수 없음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필수 개인정보라고 속이고 받은 동의임 ▲선택권을 배제한 묶음 동의임 ▲광고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며 적법한 동의가 아닌 점을 설명했다.

오병일 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발제를 시작했다.

오병일 대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의 13항목과 14항목을 설명하며 “현재 페이스북은 로그인여부나 계정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고 있다”며 “또한 메타 역시 이용자 열람권도 무시한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오 대표는 “메타가 파트너 웹사이트/앱 사업자로부터 행태정보를 수집, 처리한 것은 적법 근거가 없는 처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위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과징금, 처리 관행의 개선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겟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역시 “필수적이지 않은, 특히 타겟광고 목적의 쿠키 및 트래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며 “광고의 실시간 입찰 과정의 개인정보 무단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메타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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