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참여연대와 국회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참석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보호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더 많은 이들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익신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진교 의원은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조직 내부의 일을 신고하기까지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그럼에도 그들이 용기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고 설명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에서 배진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에서 배진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배 의원은 “그동안 인식의 변화와 법개정으로 공익제보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그만큼 공익신고자의 보복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까지 피해자의 신분 노출 등 공익제보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은 ‘판결을 통해 본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양성우 실행위원은 판결에서 확인되는 여러 쟁점 중 공익신고 해당성, 불이익조치 및 인과관계 추정, 공익제보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여부, 불이익조치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안 등을 중점으로 사건을 분석했다.

양 실행위원은 주제와 관련된 사례 10가지를 분석하며 “사례들 모두 가급적 공익제보 관련법의 취지를 반영해 뻡률을 해석,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례는 그렇지 못하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부패행위 여부나 신고요건 등 제보자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회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도 했다”며 “제보자로서는 오랜 기간 외로움, 두려움 등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권익위가 사측이 제보자를 상대로 한 각종 불이익조치에 대해 형사처벌,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해 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범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의 구별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범준 변호사는 “근로자가 외부에 조직 내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그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며 “불리한 처분을 받아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이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자는 서로 다른 법률과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에게 부여된 불리한 처분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각종 불이익 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와 의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징계로 이해하고 판단하면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소결했다.

이어 참여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실제에 대해 토론하며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보복조치를 근절하고 행정·사법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공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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