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 장애포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단체 10곳과 함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 장애포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단체 10곳과 함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장애인 단체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10개 장애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중요한 약속”이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예지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나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1차 최종견해가 나온지 8년지 지난 지금까지도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가 부족하며, 정치권과 SNS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표현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했다”며 정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 장애포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단체 10곳과 함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 장애포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단체 10곳과 함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로서는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며 “그것이 이번 최종견해를 통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제사회의 지적이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교유권·사회참여권리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살아갈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행보를 보면 여전히 과거와 다를 것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 장애포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단체 10곳과 함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한국 장애포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단체 10곳과 함께 ‘UN CRPD 2·3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남기두 기자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년 전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장애등급제, 시설화 폐지 등을 권고헀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용기 회장은 “이는 동일한 권고가 사실상 그대로 담긴 2·3차 최종견해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책임 있는 2·3차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 즉시 의결 ▲최종견해를 수용하고 조치할 구체적 계획 수립 ▲최종견해 검토 및 조치 계획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단체 포함 ▲탈시설로드맵 재수립 ▲장애인의 권리 예산으로 보장 등의 요구안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한 장애단체는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총 10개의 장애단체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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