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가책임 포기와 민영화 규탄!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가책임 포기와 민영화 규탄!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책임 포기와 민영화 규탄! 공공성·노동권 강화! 공공운수노조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민영화 금지법 제정 및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임금 삭감 규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등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법제화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로 OECD 평균 17.9%의 절반도 안된다”며 “늘려도 부족한데 줄이겠다는 건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혹평했다.

강철 본부장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주거 ▲환경 ▲에너지 ▲수도-하수-하천 ▲교통 ▲보건의료 ▲문화 등 법률로 국가가 책임질 공공서비스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민영화하는게 혁신이 아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관리해 오던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이 제 때 공개되지 않고 회의록 당시 발언도 익명처리되어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또한 공운위 회의일정, 안건 등이 사전 공개되지 않고 기재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안건 평가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평균 회의시간은 약 70분에 불과하며 안건당 평균 심의시간은 19년 7.1분에서 20년 6.9분 21년 5.4분으로 불과해 졸속심의라는 오명을 얻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가책임 포기와 민영화 규탄!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가책임 포기와 민영화 규탄!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백형곤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빌미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개혁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모순적인 점은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은 바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백형곤 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76조에 따른 법정 지원 비율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우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는 비용부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2023년 정부 예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차별 철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준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노후시설·차량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입법 사항으로는 ▲민영화 금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공무직 법제화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일몰제 폐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회서비스원 공공위탁 확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 ▲노동기본법 보장·파업 손배가압류 제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성·노동권 강화 예산-입법 쟁취를 위해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 노조는 10월 1차 집중 투쟁을 11월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공동파업으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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