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영화광이다. 영화감상을 넘어 한 때는 단편영화 감독과 주연을 하였다.

다른 변호사들처럼 시사이슈나 판례평석을 쓰는 것도 고민했지만, 독자들께 감동적인 법정 영화를 소개드리는 것이 좀 더 흥미 있고, 지속적이며 선한 영향을 드릴 것이라 생각하고 ‘필라델피아(Philadelphia)’라는 영화를 소개드린다.

주인공 톰 행크스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톰 행크스의 변호사 역을 한 덴젤 워싱턴의 연기도 할리우드의 배우답다. 무엇보다 ‘자신이 혐오하던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가’라는 변호사의 근본적인 고뇌부터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용기 있는 자들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에 소개한다.

필라델피아 최대 규모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였던 앤드류 베케트(톰 행크스 분). 로펌 중역들은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총애를 거두고 비열한 방법으로 해고를 한다. 마치 ‘변신(프란츠 카프카 저)’의 ‘그레고르’처럼 앤드류는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다. 해고의 실제 이유는 동성연애자에 대한 혐오와 에이즈에 대한 공포였지만 로펌은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앤드류의 해고이유를 업무상 무능 때문이라고 했다.

최대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에이즈나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도 싸워야하기에 앤드류의 부당해고 소송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다. 앤드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대 변호사였고, 에이즈와 동성연애 혐오자인 변호사 조 밀러(덴젤 워싱턴 분)를 찾아간다. 조는 사건 수임을 냉정하게 거절한다. 그러나 앤드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직접 보게 된 조가 사건을 맡게 되며 일어나는 일들과 가치관의 변화, 법정 변론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이제 독자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된다. 더 이상 소개는 스포일러다. 영화를 감상하셨다는 전제하에 필자의 감상을 나눈다.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변호사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변호사들은 약자의 인권보다 강자의 돈을 택한다.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돈 많고 힘 있는 의뢰인을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돈 없고 힘없는 의뢰인의 변호사가 되어야한다. 게다가 사회적 편견과 멸시를 받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는 변론 외에서도 사회적 비난과 공격까지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필라델피아’는 영화로 각색된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 저)’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감정동화를 겪게 되는 힘든 직업이다. 기뻐서 소송하는 의뢰인은 없으므로 대부분 억울하고 상심하여 변호사를 찾는다. 필자도 의뢰인의 억울함과 상심에 동화되어 서면을 쓰고 사건을 고민한 불면의 밤이 많다. 게다가 의뢰인 역시 변호사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면? 대학생 때 봤던 영화는 변호사가 되고 다시 보니 그 강도가 몇 배 더 강했다.

의뢰인과 감정동화를 겪을수록 변호사는 더 강해져야하고 더 냉철해져야한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판사와 배심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조는 훌륭한 변호사였고 이 영화는 변호사들도 봐야하는 좋은 영화다.

우리 모두 어떤 지점에서는 소수자일 것이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그 소수자가 힘없는 개인으로 사회적 편견의 희생양이 된다면, 그 소수자를 위해 변호사는 자신의 일처럼 싸워야하지 않을까. 병과 해고에 절망하던 앤드류는 변호사 조를 보며 웃으며 죽는다. 백 마디 말보다 이 영화의 한 씬이 변호사의 역할을 처연하게 웅변하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JT 문종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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