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인수해서 매각...5조 원 이익과 혈세 4천억 원까지 손에 넣어
31일 오전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중재판정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오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6년 2개월여 만의 일이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부 패소해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800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배상해야 한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 간 것으로도 모자라, 혈세 4천억 원까지 손에 넣게 된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이라는 금융시장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관료들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혈세로 지게 됐다. 그런데도 이번 중재재판 결과가 론스타의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론스타 중재재판은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은 것이다. 정부는 오늘 오후 판정문을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고 한다.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밀로 지정한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문서고 론스타와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어떤 주장을 했고, 중재판정에 나선 증인과 전문가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의원은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마땅한 권리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취소소송 과정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