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일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일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일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원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이 모인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함께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산업안전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고질병”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의학적·과학적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수집하기 어렵다”며 “법은 있으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언제까지 자료 공개를 두고 공방을 하며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유족들이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하는가”며 “수단이 없는 법률은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이 법률답게 국가가 상제하는 사회 규범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황상기 반올림대표는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딸 황유미의 아빠입니다. 저희 딸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산재신청을 하니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한다. 증거를 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산재피해자한테 무슨 증거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증거달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가 위험한지 알아야 파악을 할텐데 안알려준다."며"피해자한테도 감추고 노동자들에게도 감추면 그 공장이 안전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황상기 대표는 "반도체 만들다가 병들고 죽지 않도록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는 "몃년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명하고 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정도의 중병을 얻은 20대 여성분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송경영 신부는 "그들은 그렇게 중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수 없었고 외출을 1년만에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여성들은 자기가 왜 이병에 걸렸는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신부는 "수년동안 가족들이 공장에 가서 사정하고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정보를 얻을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이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다"며 "어느 노동자가 기밀을 자기 공장이 망하는 정도의 기밀을 유출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산업안전 국가기밀이라고 하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는 국가의 주요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동주 의원은 “그러나 산업기술 보호라는 명목에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개악 요인이 있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침해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는 결코 상호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공개가 가능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기준 구체화 ▲정보 공개를 위한 절차에서 장관의 동의 절차 삭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의 연계 조항 삭제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를 관련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로 한정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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