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오는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명세서 세부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명세서 작성ㆍ교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11월 19일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되며,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 등도 바뀐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인상됐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부당휴직ㆍ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부당전직ㆍ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2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1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다.
 
또한 11월 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직개시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휴직 종료 사유는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 명시했다.
 
또한 2022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배상명령 미이행 시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해당 배상명령액을,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20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서 5개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종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화재ㆍ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 8가지로 규정하여 구체화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전문가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발맞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ㆍ2차ㆍ3차 이상 모두 5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10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었는데, 개정 후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ㆍ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ㆍ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전국적 규모의 노ㆍ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난 상황 종료 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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