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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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겨울철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겨울철 한랭질환 산재 사례와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따뜻한 물.따뜻한 옷.따뜻한 장소 제공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리고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16년~‘20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44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이어진 강추위로 근로자의 한랭질환이 급증했다. 

한랭질환은 대부분 건설업, 위생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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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지도.감독 시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파 대응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자료실)을 통해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파특보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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