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3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앞에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3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앞에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40대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2) 씨가 선박 블록 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떨어진 철판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현대힘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현대힘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도 확인중이다.

한편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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