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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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2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A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구속된 A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A씨가 체불한 약 1억 2000만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당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8700만원 가량을 처리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체불사건이 전모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한 결과로 발생한 것을 밝혀내 구속을 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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