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케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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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주시장 후보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1호 유승앙브와즈 용도변경 대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1일 <RTK뉴스>가 확인결과 현재 각 후보들은 이와 관련된 노인복지주택 용도변경 현안 공약 발표 대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입소자격이 주어지고 매매가 가능했지만 2008년 8월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실버주택이라면 임대나 거래, 거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유승앙브와즈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들만 거주해야 하지만 현재 입주민 70% 이상이 이 기준을 벗어난 일반 가구로 구성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유승앙브와즈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정의, 위반가구에 대해 이행강제부과금과 함께 전매를 제한했다. 

그러나 유승앙브와즈 주민들은 분양 당시 분양업체로부터 노인복지주택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후 입주과정에서도 파주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시공사로부터 60세 미만 가구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후 유승앙브와즈 대책위원회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시공사가 사기분양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는 분양·양도·임대를 비롯 입소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전까지는 강제규정이 없어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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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신고가 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관련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거 노인복지주택 분양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거래와 입주의 제한이 자칫 계약률 저하로 이뤄질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노인복지주택 견본주택에서는 분양상담을 하러 온 예비 계약자에게 차명거래 방법을 알려주고 계약이 성사됐다.

유승앙브와즈는 1단지과 2단지에 사용승인 된 전국 최초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었으나 노인복지법 상의 처벌규정 미비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로 홍보해 거래가 이뤄졌다. 

200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신설되며 한때 60세 미만의 자가 소유 또는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으나, 2011년 다시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현재는 아파트와 동일한 상태이나 노인복지시설 아파트로 분류된다.

입주자대표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여전히 노유자시설로 기재돼 있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대출, 노인들의 역모기지론 등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승앙브와즈 부동산 관계자는 "과거 시공사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분양을 많이 헀다. 입주초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았지만 현재는 70프로 이상이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보러 온 젊은 손님들이 막상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말하면 계약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15년째 거주중인 유승앙브와즈 A씨는 "3번의 파주시장선거가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꿔지 않았다"며"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때만 되면 노인복지주택 용도변경공약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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