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유가와 치솟는 물가로 화물노동자들이 적자운송에 힘들어 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개인이 감당하는 화물운송 사업구조를 바꿔기 위해 총파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시 6월 7일부터 전체 조합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조기 출항 물량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그중 핵심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존폐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제 형식으로 도입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6월을 파업 시기로 삼은 것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려면 늦어도 7월 전에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안전운임 논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제도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왔다는 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이라며 “저희는 지난 10월 총파업을 통하여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무부처들은 새 정부의 눈치보기에 바빠 정작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지속, 과적 운행 예방 목적으로 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3년 일몰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면서 ‘안전보장’과 ‘물류비 인상’을 두고 노동자들과 화주 사이의 대립이 과열되고 있다.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총장은 “현재 안전운임제 범위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돼 전체 화물노동자 중 5%에 불과하다”면서 “적정 운임을 보장해 도로 안전을 증진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범위를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경유값 상승으로 인해 운송 간 발생하는 적자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대기업 화주들이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정부는 유가 연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공공운소노조 이날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총파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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