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의 고유 특권에 대해 면책특권 뒤에서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을 한다며 면책특권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17세기 영국의 절대 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다”며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주적 입법권을 지켜내겠다는 의도였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조경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며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한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전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 특권이 이제는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면책 특권 폐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위헌’ 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된다’며 폐지 논란을 잠재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면책 특권 폐지 대신에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을 준 것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최근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 표현을 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권에 대해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국회의원 동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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