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사무처장이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성한 사무처장이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시민단체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과거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나타났듯 온라인 생태계에 맞는 플랫폼의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몇 년 사이 급성장했다”며 “영역을 불문하고 확대된 시장에는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편입되고 종속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배진교 의원은 “문제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의 깃발 뽑기, 리뷰 조작, 카카오티 콜 몰아주기와 타사 이직시 택시 배제 등이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그는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한 반면 독가적 문제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경제를 기형화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김성환 광주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독점 플랫폼의 폐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사무처장은 "카카오는 당초 중계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승객과 택시를 연결했지만 시장을 점유하며 수수료를 부과했다"며"현재 특정 플랫폼이 95% 이상의 호출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배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시민단체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를 인식하고도 아직까지도 제재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목적지 표시를 모든 차량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은 유료로 호출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지표시를 하지 않고 호출료를 받지 않는 중개 택시에 대해서는 목적지표시를 해서 배차시스템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밝혔다. 

김성환 사무처장은 "결국 특정 플랫폼이 한 시장을 독점하면 그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플랫폼까지도 종속화될것"이라며 "플랫폼의 독점문제는 결국 그 피해가 시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시민단체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그 특성상 시장 획정이 어려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에서는 월간 이용자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변호사는 “이 법은 시장지배적온라인 플랫폼이 부당한 기업인수합병, 소위 킬러인수를 금지했다”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본력을 앞세워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카카오톡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라인과 텔레그램 등을 설치하고 가입했지만 해당 메신저로 이동한 인원들은 거의 없고 카카오톡이 복구된 이후로는 다시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오랜기간 게시한 정보를 유사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기존 풀랫폼에 고착화되고 이에 경쟁 플랫폼 또는 잠재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에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안이므로 공정위에 별도의 감독국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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